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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스조회수구매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결국 대법원으로···중간선거 60일 앞두고 투표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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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7 20:3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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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스조회수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규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다시 긴급 신청했다. 대법원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건 하급심의 결정을 한 차례 뒤집었지만, 이후 하급심이 미 우정공사(USPS)의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다시 막으면서다. 우편투표 제한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6일(현지시간) USPS의 우편투표 관련 규칙을 시행하게 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주정부와 유권자 권리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하급심의 시행 중단 명령을 해제하며 행정명령의 시행에 일단 길을 열어줬다.
이후 USPS는 행정명령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마련했다. 새 규칙은 각 주가 우편투표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고 이를 국토안보부·이민서비스국·사회보장국 등의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도록 했다. 투표용지 봉투에는 특수 바코드를 부착해 추적하도록 했으며, 군 복무나 질병·장애, 여행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우편투표를 제한하고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4일 USPS 규칙의 시행을 무기한 중단했다. 민주당 소속 주정부와 유권자 권리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다. 탈와니 판사는 “의회가 선거 관련 권한을 USPS에 위임한 적이 없다”며 해당 규칙이 의회의 선거 관련 권한과 주정부에 남겨진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USPS가 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화장된 유해나 모형 폭발물 등 특정 우편물에 별도의 준비 요건을 적용하는 것처럼, 우편투표 규칙 역시 USPS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라는 주장이다.
반대 측은 중간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규칙을 시행하면 우편투표에 의존하는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맞섰다. 각 주가 새로운 요건을 선거 직전에 적용하고 유권자들에게 안내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소피아 린 레이킨 대표는 “11월 선거까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편투표에 의존하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지 않고 주정부가 이를 준수할 수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 됐다. 대법원은 긴급 신청을 담당하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명의로 반대 측에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긴급 신청은 통상적인 사건보다 빠르게 변론 없이 결정될 수 있다.
중간선거가 임박한 만큼 대법원이 USPS 규칙의 시행을 허용할지에 따라 각 주의 우편투표 준비와 유권자의 투표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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