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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스 조회수 ‘유령업체’ 만들고 산불 피해 복구사업 6500회입찰…국세청, 공공계약 비리 업체 10곳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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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8 07:4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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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스 조회수 산불 피해 복구사업 수주를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전국을 돌며 다량의 부정 입찰에 나선 10개 업체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유령업체를 앞세워 230억원 규모의 복구사업을 따내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허위 인건비 등을 통해 세금을 700억원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업체 중 세무상 문제점이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6년간 조달청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에 참여한 5331개 업체를 추려낸 뒤, 낙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138개 업체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10개 업체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700억원 규모의 세무탈루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조사대상 기간(2021~2025년) 중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총 6500회 입찰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260회, 약 230억원의 사업을 낙찰받았다.
이들 업체는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메뚜기’ 입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의 경우 5년간 16차례 사업장을 이전해 입찰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입찰에 필요한 사업실적을 채우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유령업체끼리 세금계산서 거래를 일으켰다. 계약을 따낸 유령업체와 실제 공사를 수행한 업체를 다르게 설정해 소득을 여러 업체로 분산하기도 했다. 산림사업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린 뒤 대여료를 급여 형태로 위장해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허위 인건비와 가공비용을 이용한 탈세 혐의도 드러났다. 실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주 친인척이나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지출하지 않은 돈을 잡비나 기타 비용으로 거짓 계상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산불 유령업체’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고, 부당이익을 통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일가에 대해선 자금출처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부정입찰행위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행위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정부 사업을 사익편취의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 부정입찰 업체의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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