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트럼프 “이란 핵시설 ‘곡괭이산’ 곧 공격할 수도”···이란전은 “별거아닌 사소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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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8 18:23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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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곡괭이산’을 조만간 공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곧 곡괭이산(Pickaxe)을 타격할 수도 있다. 만약 그곳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우리는 “군사적 충돌로 부른다”며 “그건 우리에게 별것 아닌 사소한 일(small potatoes)”이라고 말했다. 앞서 3일 JD 밴스 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것을 전쟁으로 부르지 않겠다”며 현재의 미·이란 간 군사적 충돌을 ‘전쟁’으로 규정하는 데 선을 그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했고, 이란의 군대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AFP는 전했다. 그는 “나는 이것을 간헐적 (군사 충돌)이라고 말하겠다. 우리는 간헐적으로 (이란을) 공격한다”며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전투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는 전혀 없다”며 “그들(이란)에게 기뢰가 일부 있었지만, 우리는 소해함으로 그것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 파병과 미군 18명 사망이 별것 아닌가’라고 물은 기자를 향해 “우리가 베트남에 얼마나 오래 있었나. 우리는 지금 (이란에서) 5개월째”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이란 전쟁은 현재 6개월을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 우주군의 감시를 통해 “곡괭이산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 이란 전역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며 “뭐든 틀어지면 우린 그들을 강하게 타격한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조성한 율동오토캠핑장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분당구에 있는 율동오토캠핑장(자동차를 이용해 야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은 공원 내 불법 경작지로 방치돼 있던 야영장(8941㎡) 용지를 지난해 6월 축구장 크기의 4배 규모인 2만6734㎡로 늘려 96면 규모로 조성했다.
성남시는 이 시설이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시설(여가·휴양 기능)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해 따로 야영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공원녹지법상 공원시설 내 야영장은 별도의 면적 제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경기도 특사경은 이 시설이 공원녹지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이라고 봤고, 성남시가 관련 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했다.
도 특사경은 공원시설이라도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곳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율동공원 캠핑장은 전체 면적(2만3000여㎡)이 같은 법에서 규종하고 있는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1만㎡ 미만)을 초과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도 특사경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남시가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셀프 합법화’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성남시는 지난달 18일 율동공원 내 보전녹지지역 2만3615㎡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 면적 제한 없이 야영장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즉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 초과’ 문제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무단 형질 변경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자체 사업의 위법성이 드러나자 규제를 직접 바꿔 해결하려 하면서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사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남시가 해당 시설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불법의 합법화’ 논란을 불러온 용도지역 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와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부터 철저히 규명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은 ‘사후 합법화’가 아니라 법령 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며 “공원녹지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공공시설과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의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성남시는 향후 시설을 명확한 법령과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동일한 해석상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절차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사를 받자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재 절차는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한 처분이 아니라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라며 “수사를 회피하거나 그 결과를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곧 곡괭이산(Pickaxe)을 타격할 수도 있다. 만약 그곳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우리는 “군사적 충돌로 부른다”며 “그건 우리에게 별것 아닌 사소한 일(small potatoes)”이라고 말했다. 앞서 3일 JD 밴스 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것을 전쟁으로 부르지 않겠다”며 현재의 미·이란 간 군사적 충돌을 ‘전쟁’으로 규정하는 데 선을 그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했고, 이란의 군대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AFP는 전했다. 그는 “나는 이것을 간헐적 (군사 충돌)이라고 말하겠다. 우리는 간헐적으로 (이란을) 공격한다”며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전투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는 전혀 없다”며 “그들(이란)에게 기뢰가 일부 있었지만, 우리는 소해함으로 그것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 파병과 미군 18명 사망이 별것 아닌가’라고 물은 기자를 향해 “우리가 베트남에 얼마나 오래 있었나. 우리는 지금 (이란에서) 5개월째”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이란 전쟁은 현재 6개월을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 우주군의 감시를 통해 “곡괭이산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 이란 전역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며 “뭐든 틀어지면 우린 그들을 강하게 타격한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조성한 율동오토캠핑장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분당구에 있는 율동오토캠핑장(자동차를 이용해 야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은 공원 내 불법 경작지로 방치돼 있던 야영장(8941㎡) 용지를 지난해 6월 축구장 크기의 4배 규모인 2만6734㎡로 늘려 96면 규모로 조성했다.
성남시는 이 시설이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시설(여가·휴양 기능)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해 따로 야영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공원녹지법상 공원시설 내 야영장은 별도의 면적 제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경기도 특사경은 이 시설이 공원녹지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이라고 봤고, 성남시가 관련 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했다.
도 특사경은 공원시설이라도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곳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율동공원 캠핑장은 전체 면적(2만3000여㎡)이 같은 법에서 규종하고 있는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1만㎡ 미만)을 초과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도 특사경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남시가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셀프 합법화’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성남시는 지난달 18일 율동공원 내 보전녹지지역 2만3615㎡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 면적 제한 없이 야영장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즉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 초과’ 문제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무단 형질 변경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자체 사업의 위법성이 드러나자 규제를 직접 바꿔 해결하려 하면서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사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남시가 해당 시설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불법의 합법화’ 논란을 불러온 용도지역 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와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부터 철저히 규명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은 ‘사후 합법화’가 아니라 법령 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며 “공원녹지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공공시설과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의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성남시는 향후 시설을 명확한 법령과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동일한 해석상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절차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사를 받자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재 절차는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한 처분이 아니라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라며 “수사를 회피하거나 그 결과를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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