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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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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2 00: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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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월세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서울에 주민등록된 19~39세(1985~2006년 출생)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모집규모는 1만5000명이다.
한 집에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 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공유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은 8000만원 이하며,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준중위소득은 150%이하여야 한다. 만약 신청인이 피부양자로 돼 있을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자 모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도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경우에도 신청자격이 없다.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그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자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이다. 9월 중 선정자를 발표하고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만4000여 명이 주거비 지원을 받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청년월세지원’ 모집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 되길 바란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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