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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북한,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에 “한국 ‘적대 국가’ 규제한 헌법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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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17 18:58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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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북한이 17일 경의선·동해선 도로 등의 폭파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15일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도로와 함께 철도도 폭파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도 이날 해당 내용을 1면에 실었다.통신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 조치”라고 했다.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은 최근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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