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미국 8월 고용 16만2000명 ‘깜짝 증가’···실업률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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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9 14:52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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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미국의 8월 고용 증가세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4일(현지시간)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6만2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5만3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실업률은 4.1%로 한 달 전 수준을 유지했다. 전문가 예상치(4.1%)에도 부합하는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은 “8월 미국의 고용 증가세가 가파르게 반등하고 실업률은 4.1%로 제자리를 유지하면서 노동 시장의 안정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입영 대상자가 된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입영대기 통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국방부의 행위는 기관의 내부 조처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A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역 미선발자 분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던 A씨 등은 윤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전국에서 유사한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지면서 입영 대상자가 폭증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현역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입영 대기하도록 했다. 4년에 걸쳐 이들을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원고들은 국방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무수의사관후보생 및 의무장교지원자 역종별·군별 전산 분류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조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방부의 조처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통보는 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당해연도 의무 분야 현역 장교 선발대상자를 현역 군소요 인원을 고려해 현역 선발자와 현역 비선발자를 분류한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행정청 간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조처로 인해 곧바로 현역 선발자에게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이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4일(현지시간)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6만2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5만3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실업률은 4.1%로 한 달 전 수준을 유지했다. 전문가 예상치(4.1%)에도 부합하는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은 “8월 미국의 고용 증가세가 가파르게 반등하고 실업률은 4.1%로 제자리를 유지하면서 노동 시장의 안정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입영 대상자가 된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입영대기 통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국방부의 행위는 기관의 내부 조처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A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역 미선발자 분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던 A씨 등은 윤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전국에서 유사한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지면서 입영 대상자가 폭증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현역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입영 대기하도록 했다. 4년에 걸쳐 이들을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원고들은 국방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무수의사관후보생 및 의무장교지원자 역종별·군별 전산 분류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조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방부의 조처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통보는 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당해연도 의무 분야 현역 장교 선발대상자를 현역 군소요 인원을 고려해 현역 선발자와 현역 비선발자를 분류한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행정청 간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조처로 인해 곧바로 현역 선발자에게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이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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