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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지속·반복돼야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된다고?…여야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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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9 02:54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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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여야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으로 지속·반복성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정의 규정을 손질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과 노동계는 이 같은 접근이 괴롭힘 인정 문턱을 높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2)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8일 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연구자인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이 오는 10일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신청에 따른 것이다.서 연구위원은 지난해 3월 노동부에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 분쟁 해결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정의를 지속성·반복성 등 객관적 기준이 반영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객관적 기준이 없어 허위신고 등 혼란이 발생하고, 허위신고자 중 다수가 보상을 먼저 요구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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