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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스 조회수 천안 교회서 숨진 11세 아동···양육 안 한 친모, 수당 1123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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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8 18:0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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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스 조회수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세 아동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 중 절반가량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천안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대로 숨진 A군 앞으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된 양육수당과 아동양육비 등은 모두 2295만원이다.
이 가운데 친모 B씨가 수령한 금액은 양육수당 375만원과 아동양육비 748만원 등 모두 1123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B씨는 그동안 A군을 양육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가 있던 A군은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생활하거나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명의로 지급된 나머지 수당과 양육비는 1132만원이다. 다만 이 금액을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A군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조모에게도 2022년 1~4월 아동수당 4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 5일 해당 교회에서 열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발견 당시 A군의 손과 발에서는 결박됐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60대 목사와 외조모를 구속 송치했으며 정확한 사망 경위와 추가 학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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