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스조회수올리기 ‘안전모’는 왜 남성 기준일까…‘성별영향평가’로 바뀌는 일상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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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30 05:13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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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스조회수올리기 최근 전남 완도군은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여성 미화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했다. 그동안 안전장비의 표준 사이즈가 남성 기준으로 설정돼 여성들이 장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교육부는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된 날부터 8년간 전직이나 전보를 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이나 전보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는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가 반영됐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성평등 정책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의 법령·사업 등 총 2만5721건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7291건에 대해 정책 개선을 추진했으며 4401건은 개선을 완료했다. 이행률은 60.4%로 전년(57.4%)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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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사례는 모성 보호부터 성별 격차 해소 등 다양했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중지 기간 중 보수 지급에 예외를 두지 않았던 규정을 개선했다. 출산·유산·사산으로 업무 중지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최대 90일간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국선변호사의 성·재생산 권리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부모 교육에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아버지 교육 등으로 운영 방식을 다양화했다. 학부모 교육 강사의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별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교육부는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된 날부터 8년간 전직이나 전보를 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이나 전보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는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가 반영됐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성평등 정책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의 법령·사업 등 총 2만5721건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7291건에 대해 정책 개선을 추진했으며 4401건은 개선을 완료했다. 이행률은 60.4%로 전년(57.4%)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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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사례는 모성 보호부터 성별 격차 해소 등 다양했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중지 기간 중 보수 지급에 예외를 두지 않았던 규정을 개선했다. 출산·유산·사산으로 업무 중지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최대 90일간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국선변호사의 성·재생산 권리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부모 교육에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아버지 교육 등으로 운영 방식을 다양화했다. 학부모 교육 강사의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별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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