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팔로워구매 대단지 아파트 실내소음 기준 완화…주택 공급 앞에 삶의 질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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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31 21:22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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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팔로워구매 정부가 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의 실외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입법예고하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환경단체는 창문을 닫으면 자연환기가 어려워지는 등 주거 쾌적성이 떨어질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러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응 중앙대 기계공학부 명예교수는 2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공주택 소음 기준 완화,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도로교통 소음으로 고도 수면장애를 호소한 비율이 2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완화하려는 소음 기준을 적용하면 창문을 닫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되는 기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실외소음 기준 완화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다.
기존엔 단지면적이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주간 65㏈, 야간 55㏈ 미만’의 실외소음 기준(아파트 외부에서 측정)을 적용했다. 일반 소규모 아파트(단지면적 30만㎡ 이하 6층 이상 아파트)의 실외소음 기준도는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실내소음 기준이 ‘45㏈ 이하’로, 대단지 아파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즉 정부는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실외소음 기준을 없애고, 모든 아파트에 실내소음 기준 ‘45㏈ 이하’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가 깔려 있다. 자연환기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기계환기장치도 있고, 창호 성능도 좋아지면서 창문을 닫으면 실내는 조용하다는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도로변이나 철로 가까이에 방음벽 없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러나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은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선 창문을 열었을 때 외부소음이 거주자들이 견딜 만한 수준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 측은 법이 통과되면 외부소음은 80㏈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0㏈이면 진공청소기를 작동할 때나 지하철이 지나갈 때 소음 정도다. 이 교수는 “건축자재, 가구에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라든지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등 실내 오염물질은 환기를 통해서만 제거 가능하다”며 “기계환기설비가 제때 청소가 안 되면 새로운 위생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공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성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교통환경처 팀장은 “많은 이들은 조금 시끄럽더라도 편리한 교통접근 및 도심 중앙 내 입지를 선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 반포의 원베일리 등 최고가 아파트들의 경우 한강 조망을 중시해 방음벽 없이 10차선 도로와 마주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김유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도로변에 인접한 곳에 공간 활용을 (정부가) 도와주면 3가구, 5가구라도 더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100채라도 더 만들어내자, 100채도 소중하다’는 게 부처 입장”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환경단체는 창문을 닫으면 자연환기가 어려워지는 등 주거 쾌적성이 떨어질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러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응 중앙대 기계공학부 명예교수는 2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공주택 소음 기준 완화,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도로교통 소음으로 고도 수면장애를 호소한 비율이 2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완화하려는 소음 기준을 적용하면 창문을 닫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되는 기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실외소음 기준 완화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다.
기존엔 단지면적이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주간 65㏈, 야간 55㏈ 미만’의 실외소음 기준(아파트 외부에서 측정)을 적용했다. 일반 소규모 아파트(단지면적 30만㎡ 이하 6층 이상 아파트)의 실외소음 기준도는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실내소음 기준이 ‘45㏈ 이하’로, 대단지 아파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즉 정부는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실외소음 기준을 없애고, 모든 아파트에 실내소음 기준 ‘45㏈ 이하’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가 깔려 있다. 자연환기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기계환기장치도 있고, 창호 성능도 좋아지면서 창문을 닫으면 실내는 조용하다는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도로변이나 철로 가까이에 방음벽 없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러나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은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선 창문을 열었을 때 외부소음이 거주자들이 견딜 만한 수준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 측은 법이 통과되면 외부소음은 80㏈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0㏈이면 진공청소기를 작동할 때나 지하철이 지나갈 때 소음 정도다. 이 교수는 “건축자재, 가구에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라든지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등 실내 오염물질은 환기를 통해서만 제거 가능하다”며 “기계환기설비가 제때 청소가 안 되면 새로운 위생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공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성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교통환경처 팀장은 “많은 이들은 조금 시끄럽더라도 편리한 교통접근 및 도심 중앙 내 입지를 선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 반포의 원베일리 등 최고가 아파트들의 경우 한강 조망을 중시해 방음벽 없이 10차선 도로와 마주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김유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도로변에 인접한 곳에 공간 활용을 (정부가) 도와주면 3가구, 5가구라도 더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100채라도 더 만들어내자, 100채도 소중하다’는 게 부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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