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스조회수늘리기 김현태 12년·이상현 10년…‘국회 봉쇄’ 군 간부 무더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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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1 09:31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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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스조회수늘리기 12·3 내란 당시 부하들을 이끌고 국회에 직접 침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영관급 장교들에게도 무더기로 징역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현태·이상현·김대우 전 단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으며, 헌법이 정한 국가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 등을 헌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선고된 군인 모두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폭력으로 입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방력을 시민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했다”며 “상관의 불법 행위를 맹종함으로써 국군의 자긍심과 명예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또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 “계엄 당시 현장에서 직접 국회 봉쇄를 지휘하고, 신성한 국회 안으로 병력을 침투시켰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계엄이 정당했다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상현 전 여단장에 대해서는 “부하들에게 ‘국회에서 끄집어내라’는 명백한 불법을 지시했는데도 자신 역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피고인은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인계만 받아 이송하려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등을 수용할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과 김봉규·정성욱 대령 등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본부장과 고 전 처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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